이 대통령 상대 사실상 승소, 복귀의사 없음 시사

   
 
   
 
정연주 전 KBS사장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12일 정 전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일부 경영상의 잘못은 인정되지만 해임절차의 위법성이 있고, 해임판단이 재량권을 일탈한 측면이 인정된다"며 해임취소청구를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해임처분을 무효로 할 정도까지 명백한 위법성은 없어 무효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무효와 취소 모두 법률행위에 있어서 위법성이 인정되며, 단지 위법성의 경중에만 차이가 있을 뿐이어서 사실상 정 전 사장이 소송에서 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날 선고에 대해 정 전 사장은 "법원이 옳은 판결을 내렸다고 본다"며 "절차적 민주주의가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위협받고 있는 것에 대해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고 밝혔다.

정 전 사장의 변호인단 역시 "무효나 취소 모두 그 효과에는 차이가 없으며 소급적용이 가능하다"며 "재판부에 판단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다만 변호인단은 "정 전 사장의 원 임기가 오는 23일 끝나는데 아직 확정판결은 나지 않은 상태"라며 "해임당할 만한 행동을 했다는 주장에 대한 명예회복을 이룬 것"이라고 밝혀 사장직 복귀 의사가 현실적으로 없음을 내비쳤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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