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변에 방치된 폐어선에 대한 강제정비작업이 처음으로 이뤄진다.

 남제주군은 성산읍 신양리 속칭 통밭알에 방치된 북제주군 선적 5.56톤급 제3경양호를 강제정비하기위해 지난달 30일 방치폐어선 정비사업을 공고했다.

 공유수면 관리법 업무처리지침상 15일간의 공고기간을 거치면 행정기관에서 강제로 폐어선을 처리할 수 있다.

 문제의 선박은 지난 98년 소유자가 개인사정을 이유로 행방불명되면서 지금까지 방치돼 왔다.

 남군은 그동안 제3경양호에 대해 5차례에 걸쳐 방치폐선 제거명령을 내리는 한편 어선등록 직권말소조치를 의뢰한데 이어 이번 강제처리에 나서게 된 것이다.

 남군은 이와함께 지난해 11월 성산읍 신양리 섭지코지에 좌초된 부산선적 160톤급 제256남해호에 대해서도 조만간 정비작업을 벌일 방침이다.

 제256남해호 역시 선주가 행방불명인 상태에다 선박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어 행정기관에서 손을 댈 수 없었는데 최근 채권자 6명중 4명으로부터 철거작업 동의를 얻었다. 남군은 나머지 2명의 채권자에게 동의를 얻는대로 강제철거에 나설 계획이다.<이상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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