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명백한 이유없이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홍도 부장판사)는 13일 A 씨가 서울서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민등록번호 등 일부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피의자 진술조서나 사건송치서는 비공개정보 대상이 아니다"라며 "권리구제라는 관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수사기록은 공개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A 씨는 B 씨를 위증 혐의로 고소했으나 무혐의 처분이 나오자 서울서부지검에 정보공개청구를 냈고, 검찰이 이를 거부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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