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임금체불 혐의로 기소된 홍성직 전 제주의료원장(57)에 대한 선고가 유예됐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이계정 판사는 13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원장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제주의료원은 공익적 성격의 법인으로 근로자에 대한 임금 내지 퇴직금 체불에 대한 책임은 의료원장 개인이 아닌 제주특별자치도의 책임”이라며 “피고인이 제주의료원장에 취임할 당시에 이미 제주의료원은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상태였고, 그것이 상당부분 영향을 미쳐 임금 내지 퇴직금 체불의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홍 전 원장은 지난 2006년 7월20일부터 3년간 제주의료원장 재직당시 직원 근무수당과 퇴직금 등 2억6000여만원을 정해진 기간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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