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피해가족에 치료비 등 지급해야”

교사가 과다한 체벌로 학생에게 중상해를 입혔다면 교육당국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민사단독 고제성 판사는 13일 과다한 체벌로 고막이 파열된 학생 A군(15)과 A군의 가족이 담임교사였던 K씨(34)와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각자 4706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지난 2005년 10월1일 담임교사 K씨는 서귀포시 모 초등학교에서 부모님께 전화하라는 자신의 말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A군을 손바닥으로 때려 고막이 파열되게 하는 중상해를 입혔다.

이에 따라 A군의 가족은 담임교사 K씨와 도교육청을 상대로 후유장해와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1억2215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K씨와 도교육청은 “담임선생님의 말을 무시하고 반항하는 학생을 훈계하고 선도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은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고 판사는 “학생에 대한 체벌이 정당행위에 해당하려면 교육상 필요가 있고 체벌의 방법과 정도에 있어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피고는 체벌 당시 매우 화가 난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때렸던 것으로 보이므로 객관적 타당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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