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기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이계정 판사는 13일 업무상횡령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청 공무원 이모씨(49)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재난기금을 횡령했지만 사용액이 많지 않고 개인적인 착복이 없어 이같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씨는 지난 2007년 12월 제주시 모 동사무소 계장으로 근무할 당시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 회계담당 직원과 공모해 326만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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