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뒤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이계정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김모 피고인(53)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박 피고인은 지난해 5월30일 오전 10시20분께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 인근 도로에서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화물차를 후진, 이를 피하려던 승합차 운전자 고모씨(29)가 화단을 들이받는 사고로 부상을 입었다.

그런데도 박 피고인은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차량을 운행했는데,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판사는 “피해자 차량이 화단에 부딪히는 소리가 매우 컸던 점, 피고인은 후진을 하고 있어 차량의 거울을 이용해 뒤쪽을 보았을 가능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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