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 선고

불법 조업단속을 하는 해양경찰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어선 선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이계정 판사는 17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유망어선 선장 K씨(37)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선박 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을 직접 휘두르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K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11시50분께 차귀도 서쪽 114㎞ 해상에서 선원들과 함께 불법 조업단속을 하는 해양경찰을 갈고리 등으로 위협하고 고속단정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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