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행정사무감사>
추자면 2006년부터 공사 수의계약 56건 가운데 33건 특정업체 편중
우도면 76건 중 22건 2개 업체가 공사…신관홍 도의원, 개선 요구

   
 
   
 
 제주시 도서지역 소액 공공공사가 특정업체에 편중되고 있어 특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정업체가 전체 수의계약 공사의 50% 이상을 받아 시행하는 등 특정업체 편중현상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제주시 등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공공사업의 수의계약 한도를 최고 2000만원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건설업체와 담당 공무원간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특정업체 몰아주기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인 셈이다.

 그런데 제주시 일부 도서지역에서 1000만원 이상 공공공사가 수의계약으로 특정업체에 편중돼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난 2006년 7월부터 지금까지 추자면 1000만원이상 공공공사 총 수의계약 56건 가운데 33건이 S종합건설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공사건수의 58%를 S종합건설이 독식한 셈이다. 또 금액으로 보면 S종합건설이 전체 20억8800여만원의 50.7%에 해당하는 10억5600여만원을 제주시와 계약했다.

 우도면도 상황은 마찬가지.

 같은 기간 1000만원 이상 총 수의계약 건수 76건 가운데 13건과 9건을 각각 D·S건설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2개 업체가 전체 공사건수의 28.9%를 차지한 것이다.

 이와 관련, 신관홍 도의원은 17일 제주시청에서 열린 제266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도서지역이란 특성상 관련 출신 업체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50%를 넘어서는 것은 독식"이라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도서지역이란 특성상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이 편중됐다"며 "앞으로는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 공사계약을 체결하겠다"고 말했다. 현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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