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8일부터 관련 규정 개정해 시행

 카페리 선박의 차량적재규정이 완화돼 이용객들의 편의 증진이 기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기준'을 개정,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카페리 선박에 차량을 실을 때 선박 소유자는 선박검사단체로부터 차량적재도 승인을 받아야 하고 표시된 차종과 다른 차량을 적재하면 새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이에 따라 차량 적재시 기본 차종(승용차, 18t 및 25t 화물차)에 대한 승인을 받으면 승인된 중량이하의 차량은 모두 적재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규정 개정으로 차량을 동반한 섬 여행이 보다 편리해질 것"이라며 "다만 굴착기 등 특수 형태의 차량에 대해서는 종전 방식과 같이 별도로 차량적재도를 승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민 기자 lcm9806@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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