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신청에서 탈락한 영세민 등은 공공근로사업에 우선 참여할 수 있게 된다.

 2일 제주도에 따르면 전국 행정부지사·부시장은 이날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행정자치부의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회의에서 이같은 방침을 정하고 아울러 수급 신청에서 탈락한 영세민에게 소명기회를 주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또 수급 대상자에 대해선 철저한 자활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읍·면·동사무에 복지상담실을 설치키로 했다.

 이와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환경오염과 부정·불량식품 및 교통사고 사범 척결을 위한 자치단체의 강도높은 단속활동과 함께 과다한 옥외광고물 정비와 중앙권한의 지방이양,태풍피해 주민들에 대한 위로금 조기지급 등이 집중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5월부터 도내 1만1549가구·2만3178명에 대한 조사를 벌여 1만8918명(시설보호자 1134명 포함)을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수급대상자로 결정한 바 있다.<이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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