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제266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장동훈 의원, 국책사업으로 국비확보 전 추진 불가 지적
강창식 의원, 발전계획 명칭 변경…도 전체로 지원 확대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건설사업과 관련해 지방재정을 투입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제기, 서귀포시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해군기지는 제주도가 중앙정부에 요청한 사업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국가 안보를 위해 제주에 건설하는 사업으로, 지방비를 배정하는 다른 국비 지원사업과 상황이 다르다른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장동훈) 일부 의원들은 18일 서귀포시를 상대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책사업으로 추진중인 해군기지 건설지역에 지방비를 투입해 지원하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장동훈 위원장  
 

   
 
  ▲ 강창식 의원  
 

 

 

 

 

 

 

 

 

 

 

 

 

 장동훈 위원장(한나라당·노형동 을)은 "용역을 발주한 서귀포시가 지방비 투입계획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도민의 돈인 지방비를 국가 사업에 투입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 의원은 "국책사업을 하면서 지방비를 투입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국비 확보 이전에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현재 서귀포시가 실시하는 민군복합형 종합발전 계획 용역의 명칭을 변경하고, 지원 대상지역을 제주 전역으로 확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창식(무소속·애월읍) 의원은 "최근 발표된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발전계획 용역은 대천동 주변지역으로 국한돼 있다"며 "이로 인해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지원 특별법을 개정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영부 서귀포 시장은 "당초 발전계획에 대한 용역을 서귀포시 전체로 실시하려고 계획 했다"며 "하지만 강정마을 주민들의 요청으로 대천동 지역 발전계획이 수립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지역 종합발전계획(안)은 대천동 지역에 2010년부터 2019년까지 5개 분야 32개 사업에 국비 4743억원(54%), 지방비 1698억원(19%), 기타(민자) 2255억원(25%) 등 총 8696억원이 투입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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