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사업단 “등급 적용 특별법 위배” 반박

 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예정지내의 절대보전지역 변경 가능성 여부와 기준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17일 도시건설방재국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문대림 위원장은 "생태, 지하수, 경관이 1등급이면 절대보전지역이 지정되고, 이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 해군기지사업 예정지내 절대보전지역을 변경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허진영 의원이 "대통령령에 의해 도의회 동의절차를 밟으면 해제가 가능하다"고  문 위원장에 의견에 반론을 제기하면서 논란의 발단이 됐다.(2009년 11월18일자 1면)

 하지만 제주군사기지저지 범도민대책위는 18일 성명을 내고 허진영 의원에 대해 "발언의 근거를 공개하라"고 반발했다.

 이처럼 절대보전지역 변경과 관련한 논쟁이 촉발되자 문 위원장과 허 의원은 18일 간담회를 갖고 "허 의원은 주민 민원신청 등 주기적으로 변경을 요청하는 지역에 대해 현장조사와 주민공람, 도의회 동의 절차를 통해 변경하는 전체적인 법적 절차의 맥락에서 발언한 것"이라며 "해군기지 사업예정지내 절대보전지역 변경 건은 변경사유가 되는 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심사숙고, 처리할 것"이라고 밝히며 일단락됐다.

 그러나 해군제주기지사업단이 이날 강정 해군기지건설 사업부지내 절대보전지역 변경이 가능하다고 주장,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기지사업단은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따르면 관리보전지구에만 지하수자원, 생태계, 경관보전의 등급을 지정하도록 조례로 위임됐다"며 "관리보전지역에만 위임된 지정 기준을 절대보전지역에 적용하는 것은 특별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서귀포 인근 강정항 2종 어항, 화순항 개발계획 등은 개발계획 승인 및 실제 공사까지 진행되고 있지만 절대보전지역이 현재까지 해제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제주해군기지만 절대보전지역을 변경하지 않고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 법률적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noltang@jemin.com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