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 19일 제주도 해군기지에 대한 문제 집중 질타
지역발전계획 도전체 포괄, 별도 지원특별법 제정 필요성 강조

   
 
  ▲ 19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해군기지 건설사업과 관련된 문제들이 집중 제기됐다.  
 
 제주도의원들은 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사업과 관련해 제주도가 뚜렷한 목표와 문제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정부의 끌려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장동훈)은 19일 제주도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과 관련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고봉식 의원(한나라당, 용담1·2)는 "제주도는 해군기지 건설사업과 관련해 긍정적인 측면만 강조하고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 진단하지 않고 있다"며 "도는 해군기지건설사업으로 인한 부정적인 측면을 연구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창식 의원(무소속, 애월읍)은 "현재 대천동을 중심으로 지역발전계획이 수립되고 있는데 제주도는 광역단일단체로 인허가권은 제주도지사가 갖고 있다"며 "해군기지와 관련한 지원계획 및 관련 법적근거 마련 대상을제주도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현우범 의원(무소속, 남원읍)은 "도는 재정적인 정부지원 보장이라는 작은 시각에서 법적근거를 마련하려 한다"며 "해군기지 관련 법적근거마련의 근본적 취지는 제주도와 국방부·국토해양부가 맺은 업무협약에 대해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옥만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은 "해군기지로 인한 제주지역 피해가 막대한 만큼 제주해군기지 관련 제주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별도로 제정돼야 한다"며 "집행부와 도의회가 전략적 협의를 통해 정부에 강하게 요구해야 하는데 도는 불가능하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다"고 질타했다.

 장동훈 위원장(한나라당, 노형을)은 "도는 해군기지에 대해 도민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을 줘야 하지만 단순히 경제적 효과만 강조하고 있다"며 "도는 해군기지건설 사업과 관련해 정확한 목표와 마인드를 갖지 않고 정부에 의해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방훈 자치행정국장은 "해군기지 관련 지역발전사업계획 법적근거 마련, 알뜨르비행장 무상양여, 신공항건설 등이 제주도의 목표"라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당부처와 국무총리실과 절충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해군기지건설사업 예정부지내 절대보전지역 문제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신청했고, 그 외 행정상 절차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며 "앞으로 도민과 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동의를 얻어 해군기지건설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용현 기자 noltang@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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