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단독 김준영 판사는 19일 고용촉진장려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및 고용보험법위반)로 기소된 세무사사무소 실장 김모 피고인(38)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여행사 대표 백모 피고인(38)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를 위해 3349만여원을 공탁하였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범행수법이 계획적, 지능적인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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