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보디빌딩협회 간부 2명에 집행유예 선고

세계보디빌딩선수권대회를 유치하면서 공금 수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 보디빌딩협회 간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검 형사단독 이계정 판사는 20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5)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8)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용도가 제한된 보조금을 횡령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나 개인적 소비액수가 많지 않고 보디빌딩 대회를 위해 소비한 점, 제주특별자치도 위상을 위해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이같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2007년 10월 제주에 유치한 세계보디빌딩선수권대회를 치르면서 제주도에서 지원 받은 공금을 이용해 접대비, 무대설치비 등을 실제 사용액보다 부풀려 공금 5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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