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단독 김준영 판사는 무사증으로 제주에 왔다가 다른 지역으로 무단이탈을 시도한 혐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로 기소된 몽골인 A씨(41)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의 무단이탈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주모씨(34)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문모씨(47)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30일 무사증으로 제주에 왔다가 주씨와 문씨의 도움을 받아 여객선을 이용,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려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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