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2억원 추징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로비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이계정 판사는 20일 변호사법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문모 피고인(50)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억원을 추징했다.

이 판사는 “공무원에게 로비를 하겠다는 명분으로 거액을 받은 이 사건 범죄는 공무원의 직무 청렴성에 대한 도전이고, 검은 돈을 양성시켜 뇌물죄 등의 또 다른 범죄를 양산시킬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받은 돈을 전부 돌려주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문 피고인은 지난해 4월과 6월 국제전자상가 설립에 필요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도와주겠다며 사업자를 속인 뒤 2차례에 걸쳐 공무원 로비자금 명목으로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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