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제266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행자위, 20일 행감서 집중 제기…솜방망이 처벌·독립성 문제 등 도마위

 제주도감사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무원 범법행위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와 독립성 문제, 도본청(도지사 포함)에 대한 감사 미흡 등이 도마에 올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장동훈)은 20일 제주도감사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열고, 이같은 문제를 집중제기했다.

 신관홍 의원(한나라당, 일도1·이도1·건입동)은 특별자치도 출범전(2003~2006년 6월)과 출범후(2006년 7월~2009년 현재까지) 공무원 범죄 처리실태를 비교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신 의원은 "중징계감인 음주운전, 폭력행위, 금품 및 향응수수 등의 공무원 범죄는 특별자치도 출범후 143건으로 출범전 110건보다 증가했다"며 "하지만 실제 중징계처리 건수는 출범후 13건으로 출범전 15건보다 감소, 도감사위원회가  '제 식구 감싸기'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충홍 의원(한나라당, 연동갑)은 "도감사위원회는 올해 도지사 주민소환투표 당시 공직자 기강 감찰을 하지 않았다"며 "이는 명백한 도지사 편들기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라고 질타했다.

 현우범 의원(무소속, 남원읍)은 "김혜자 의원(민주노동당, 비례대표)이 지난 7월21일 5분발언을 통해 김태환 지사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며 "공무원 품위유지 항목에 위반되는 행동임에도 불구 도감사위원회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창식 의원은 "도감사위의 도본청에 대한 감사가 2007년 4월 실시한 이후에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제대로된 특별자치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도지사의 임기만료전에 본청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동훈 위원장(한나라당, 노형동을)은 "공영주차장 사업은 민간투자를 받아서 설치할 수 없지만 도는 화물자동차공영주차장 사업을 민간자본 85억원 유치해 조성했다"며 "이는 중대한 위반사항이지만 도감사위의 징계조치가 미비했다"고 지적했다.

 양광호 도감사위 사무처장은 "원칙적으로 해당 사건이 중범죄인지 경범죄인지, 고의성과 과실성 등에 따라 징계수위를 결정하고 있다"며 "일차적으로 사무국에서 논의하고 결정한 후 감사위원들이 최종결정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용현 기자 noltang@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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