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인적사항 허위기재 50대에 징역 6월 선고

음주단속을 피하려고 인적사항을 허위 진술·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이계정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고모 피고인(51)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고 피고인은 지난해 8월16일 밤 11시께 혈중 알코올농도 0.182%의 음주상태로 화물차를 무면허 운전하다 제주시 애월읍 도로에서 경찰에 단속됐다.

그러나 고 피고인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확인란에 형 이름으로 허위 기재,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해 다른 사람인양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