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지식위 23일 행감서…바이오디젤·용암해수·벤처종합지원센터 등 지적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중인 제주경제 발전전략 사업들이 막무가내식으로 추진되고 있고, 법과 행정절차도 무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위원장 장동훈)은 23일 제주도 지식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암해수산업 단지조성사업, 바이오디젤사업, 벤처종합지원센터 건립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 김완근 의원  
 

   
 
  ▲ 좌남수 의원  
 

 

 

 

 

 

 

 

 

 

 

 

 

 김완근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은 "올해 바이오디젤용 유채 재배농가와 생산량이 지난해와 비교해 많이 감소했다"며 "도는 제주에 공장을 지어서 자체원료 생산을 한다고 했지만 지식경제부와의 절충과 제도개선 없이 추진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제주지역은 많은 량의 바이오디젤용 유채를 재배하기엔 토지가 부족하고, 기술도 미흡해 성공가능성에 의문"이라며 "바이오디젤 산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도는 이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가 추진하고 있는 용암해수산업 단지조성사업에 대해 좌남수 의원(민주당, 비례대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의원들은 용암해수산업이 생수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어 삼다수와 경쟁이 필가피하고, 사업추진에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경제성과 타당성 등에 대해 원점에서 검토하라고 지적했다"며 "하지만 도는 도의회 의견을 무시하고 막무가내식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좌 의원은 "도의회가 용암해수산업 타당성 용역결과에 신뢰성 등에 문제가 있어 경제성과 타당성을 다시 분석한 것"이라며 "도가 기존 용역결과만 믿고 사업을 추진한다면 향후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 한영호 의원  
 
 한영호 위원장(한나라당, 성산읍)은 "도가 사업을 위탁하려면 도의회 상임위와 협의를 거쳐 위탁업무협약을 체결해야 한다"며 "하지만 이런 절차도 없이 지식산업진흥원장이 벤처종합지원센터 입주업체 21곳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지식산업원장이 위탁업무협약 없이 도지사의 권한을 행사한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지적했다.

 주복원 지식산업국장은 "바이오디젤 사업은 지식경제부와 협의를 통해 일반주유소 판매허용 등 절충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올해말 먹는물 관련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사업추진에 큰 문제는 없고, 경쟁력도 갖출 수 있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noltang@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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