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교육위, 제주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 고점유 의원
제주형 자율학교 교장·교감은 특별법이 보장하는 범위 안에서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는 교장·교감을 임명하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강남진)는 24일 제주도의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펼쳤다.

이날 고점유 의원(교육의원)은 "제주도는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에 국가사업을 많이 이양 받았고 많은 직원들이 승진했다"며 "하지만 제주도교육청은 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이름을 바꿨을 뿐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특별법에 자율학교의 교장·교감은 비록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더라도 임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며 "차제에 일선학교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교사들을 법이 주어진 범위 내에서 과감하게 교장과 교감으로 임명하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고 의원은 양영민 제주도교육청 교육발전기획실장에게 "결정권자인 교육감에게 이를 건의"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양영민 교육발전기획실장은 "자율학교 부서와 이와 관련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제주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제주북초 운동장에 지하주차장 시설 추진이 도마 위에 올랐다.

양대성 의원(한나라당·제주시 노형동 갑)은 "제주시가 제주북초 운동장에 지하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교육청에서 소음과 생활지도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른 지역에서도 공연장, 주차장 등 학교복합시설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제주가) 학교 울타리를 너무 성역화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양 의원은 "앞으로 교육자치가 일반자치 속으로 들어간다"며 "인구밀집지역에 주차난 해소를 할 수 있도록 마인드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한신 제주도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학교는 교육적이어야 한다"며 "개교 100년을 맞는 학교 운동장에 지하주차장을 시설한다는 것에 대해 교육 정서적인 측면을 고려해 전문적으로 (시설 여부를)따져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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