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하는 동료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이상훈 판사는 2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모 피고인(20)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장 피고인은 지난달 9일 밤 11시30분께 서귀포시 모 공연장 기숙사에서 영화를 보고 있는 동료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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