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2명에게 징역 8월에 집유 2년 선고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업주들이 연이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이상훈 판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기소된 한모 피고인(41)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모 피고인(48)에 대해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한 피고인은 지난 2007년 5월1일부터 6월4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시 이도동 모 게임장에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설치, 손님에게 제공하고 환전을 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유 피고인은 지난 3월12일부터 25일까지 서울 강서구 상가건물 2층에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설치한 뒤 손님에게 제공하고 환전을 해주는 등 불법 영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실제 영업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영업이익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