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징역 6월 선고

피부관리실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직폭력배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이계정 판사는 26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양모 피고인(29)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점은 인정되지만 사물을 분별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보기 힘들고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같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양 피고인은 지난 7월21일 오전 7시40분께 강모씨(55·여)가 운영하는 제주시 모 피부관리실에서 자신의 처에게 욕을 했다며 둔기로 선풍기 등 12만원 상당의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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