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기간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이계정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모 피고인(40)에게 징역 3월을 선고했다.

지 피고인은 지난해 10월 제주지법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지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인 지난 8월21일 밤 9시30분께 서귀포시 성산읍 모 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97%의 음주상태로 승용차를 무면허 운전하다 적발,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집행유예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더 이상 선처를 할 여지가 없다”며 “상습적인 음주, 무면허 운전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의미에서 법정구속을 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 피고인은 집행이 유예된 징역 4월을 포함, 음주운전으로 최장 7개월을 복역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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