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범죄 입증 어렵다”...일부 혐의는 면소 판결

제주지법 형사단독 이계정 판사는 비디오테이프 판매대금을 가로챈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김모 피고인(44)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일부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 7년이 완성됐다고 판단, 면소 판결을 내렸다.

김 피고인은 지난 2001년 5월부터 2003년 2월까지 8차례에 걸쳐 비디오테이프 판매업체에 입금해야 할 비디오테이프 판매대금 27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이 판사는 2002년 11월부터 4차례에 걸친 횡령 혐의와 관련, “업무상횡령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공급받은 테이프를 전부 매도했고, 대금을 전부 수령했음이 입증돼야 할 것”이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런 사항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2001년 5월부터 4차례의 업무상횡령 혐의와 관련해서도 이 판사는 “업무상횡령죄의 공소시효가 7년인 바, 이 사건 공소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7년이 이미 경과한 2009년 8월24일 제기됐음이 기록상 명백해 공소사실에 대해 면소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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