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재현 부장판사)는 30일 70대 노부부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윤모 피고인(46)에게 무기징역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미 살인죄로 장기간 복역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 또 다른 살인죄로 무고한 생명을 둘이나 앗아갔는바, 피고인의 정신분열증이 이러한 참혹한 결과를 합리화할 수는 없다”며 “이제 다시는 피고인으로 인해 선량한 사람들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살인범죄에 대해 사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한 차례 법률상 감경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했다”며 “다만,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했지만 수감생활중 추가 범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치료감호를 함께 명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윤 피고인은 지난 4월10일 오후 7시께 제주시 조천읍 김모씨(73)의 집에 들어가 김씨와 김씨의 아내 한모씨(72)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에 앞서 윤 피고인은 지난 1994년 4월 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2008년 12월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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