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문제 소지 많아 해군기지 건설 필요성 납득해야
신용인 변호사, 30일 ‘해군기지 건설…’ 토론회서 제기

   
  절대보전지역 해군기지 건설 가능한가에 대한 토론회가 천주교제주교구평화의섬특별위원회 주관으로 30일 오후 천주교제주교구 2층 강당에서 열렸다.    박민호 기자 mino77@jemin.com  

 제주해군기지가 들어서는 강정마을 내 절대보전지역을 예외적으로 해제하기 위해선 해군기지 건설 당위성을 우선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천주교 제주교구 평화의섬 특별위원회는 30일 오후 5시 제주천주교구청 2층 강당에서 '절대보전지역 해군기지 건설, 가능한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신용인 변호사는 '제주해군기지 예정부지 내 절대보전지역 변경(해제)여부에 관한 법적 검토' 주제발표를 통해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법적 절차상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며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련 사실을 입증하고 절대보전지역을 변경(해제)할 수 있어야 한다.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하지 않고서는 해군기지를 건설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어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 제출에도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며 "제주도가 조례에서 정한 지정 기준을 무시하고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안을 제출했다는 것 자체가 위법 소지가 크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인정한 도의회의 동의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공익상의 이유를 들어 절대보전지역을 변경(해제)할 수 있다고 한다면 자연 보전 근간이 흔들리게 될 우려 때문에 이를 인정하더라도 엄격하게 한정, 해석해야 할 것"이라며 "해군기지 건설 필요성이 분명하게 제시되고 납득돼야 하며 강정마을 해군기지 예정부지 내 절대보전지역이 아니면 해군기지 건설이 불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현재 조례에는 도지사가 절대보전지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절대보전지역 면적 축소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 변경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제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해군기지 건설이 경미하다고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결국, 해군기지 예정부지 내 절대보전지역의 경우,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조사 또는 수시조사를 통해 보전지역 보전지구별 등급지정 기준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 한해 도지사가 주민 의견 청취 및 도의회 동의를 얻어 변경 할 수 있다"며 "공익을 위해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하기 위해선 최소한 해군기지 건설에 분명한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하지 않고서는 해군기지를 건설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양조훈 도환경부지사, 부상일 한나라당 제주도당 위원장, 고창후 변호사, 임문철 신부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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