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군사기지 범대위·강정마을회 3일 합동 기자회견

제주특별자치도의 절대보전지역 해제 움직임과 관련, 시민·사회 단체 반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천주교제주교구 평화의섬 특별위원회, 제주군사기지 범도민 대책위원회, 강정마을회는 3일 오전 10시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문제는 법률적으로 강정마을이 해군기지 입지로 가능한가에 대한 문제”라며 “그러나 제주도정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의지해 이를 무마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동안 해군이 입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졸속으로 임해 왔는지 보여주는 것”이라며 “제주도는 이번 기회에 아예 절대 보전지역 규제를 특별법 개정을 통해 완화하려는 시도에 은근슬쩍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제 문제는 도의회의 결정에 달려있다”며 “절대보전지역문제는 해군측 입장에서는 사업추진의 걸림돌로 여겨질 수 있지만 제주도민의 입장에서는 해군기지 해법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리당략이나 정치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해군기지 관련 의안처리 문제가 당차원의 입장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도의회 다수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이 안건의 연내처리를 제기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2월 임시회 이의 처리 움직임이 한나라당 의원들에 의해 가시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부여당이라는 입장 이전에 제주도민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숙고해주길 바란다”며 “정례회든, 임시회든 이 문제를 의회가 졸속으로 통과시켜 버린다면 우리는 이에 참여한 의원 개개인에 대핸 내년 지방선거 낙선운동을 포함한 심판에 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