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운전자에게 징역 4월 선고

제주지법 형사단독 이상훈 판사는 집행유예기간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기소된 정모 피고인(38)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정 피고인은 지난 9월12일 오전 10시35분께 서귀포시 호근동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93%의 음주상태로 화물차를 무면허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정 피고인은 지난 8월 제주지법에서 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의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지 불과 1개월만에 다시 음주·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냈다”며 “자신의 범행의 심각성과 법의 엄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상 선처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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