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징역 6월 선고 법정구속
제주지법 형사단독 이상훈 판사는 집행유예기간에 헤어진 여자친구를 상대로 나체사진을 공개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허모 피고인(23)에게 징역6월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허 피고인은 지난해 11월13일 오후 7시께 전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나체사진을 공개하겠다, 근무하는 직장에 가서 창피를 주겠다”고 말하는 등 3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자살을 기도할 목적으로 약물을 다량 복용한 바 있고, 일정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는 물론 아무런 피해회복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계속해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허 피고인은 지난해 1월 제주지법에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 상해)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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