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이전 끝난 상가 사해행위규정 가처분신청
분양인 "시행사와 문제를 전가하는 것은 횡포"

   
 
  ▲ 노형타워 사태가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들에게까지 미치고 있다. 최근 농협이 일부 상가에 대해 가처분 하자 해당 상가 소유주가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따며 반발하고 있다. /조성익 기자  
 
 속보=시행사 부도와 저조한 분양 등으로 불거진 노형타워 사태가 사해행위 법적 공방으로 확산되고 있다.

 문모씨(60·도남동)는 지난 7월 노형타워 시행사인 ㈜디엠피앤디와 노형타워 제506호·제513호 매매계약을 맺었다. 거래가격은 506호 3억3994만원, 513호 1억8894만원 등 5억2888만원이다.

 문씨는 거래대금을 납부, 같은달 31일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이들 상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농협은 최근 ㈜디엠피앤디에서 문씨로 넘어가는 소유권 이전 자체가 사해행위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고 제주지법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5억원이 넘는 상가의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설정이 금지되는 등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됐다.

 문씨 등은 "애당초 농협이 신탁해지를 안했으면 상가를 매입할 의사가 없었다"며 "신탁해지한 상가를 정상적으로 계약, 매입한 것을 사해행위라고 몰아붙이며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출을 받고 거래대금을 냈으나 재산권 행사를 못해 이자도 갚지 못하는 상황인 데다 가처분 소송이 1년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한숨만 나온다"며 "농협이 시행사와의 문제를 상가 분양인에게 전가하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농협 관계자는 "㈜디엠피앤디와 문씨의 거래 대금이 농협으로 입금돼야 하는 데 이 대금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갔다"며 "때문에 '정상적인 매매 행위가 아니다'라고 판단해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말했다. 또 "법원이 정상적인 거래 행위인지 사해 행위인지를 판단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협이 도내 첫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으로 투자한 노형타워 사태는 시행사가 지난 10월 부도난 후 맞고소가 이뤄지면서 경찰 수사가 진행중이고 세금 체납에 따른 압류,  법적 소송이 진행되는 등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이창민 기자 lcm9806@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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