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연봉 배우자에 '부양가족 소득공제' 몰아줘야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맞벌이 부부들의 고민도 시작됐다. 부모와 자녀 등 부양가족 공제를 누가 받아야 유리한지에 대한 고민이다.

우선 답부터 말하자면, 연봉이 더 많은 배우자에게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몰아주는 게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2명의 자녀를 둔 부부의 사례를 보자. 남편의 연봉이 4천만원이고 아내는 3천만원이다.

만약 아내가 자녀 공제를 받을 경우 이들 부부가 내야할 세금은 모두 234만원에 이른다. 하지만 남편이 자녀 공제를 받으면 이들의 세금은 172만원에 그친다.

소득이 많은 쪽이 공제를 받는 것만으로 세금을 62만원이나 줄일 수 있다.

또 맞벌이의 경우 서로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의료비는 외예적으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금액 만큼 본인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사항도 있다.

다자녀 추가공제(2명 50만원, 3명 150만원)는 기본공제 받는 자녀 수로만 계산된다. 따라서 2명의 자녀를 부부가 각각 기본공제 받은 경우에는 다자녀 추가 공제가 불가능한 만큼 주의해야 한다.

자녀 양육비 추가공제(1인1백만원) 만큼은 기본공제를 누가 받았는지에 상관없이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이 선택할 수 있다.

부양가족의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등 특별공제도 부부 가운데 한 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가 가족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누가 결제를 하든 사용자(명의자)를 기준으로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한편 국세청은 연말정산과 관련된 상담을 전국 세무서는 물론 인터넷(http://call.nts.go.kr, www.yesone.go.kr/call)과 전화(국번없이 110, 1588-0060)등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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