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240여억 원 횡령 혐의 인정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창신섬유와 ㈜시그너스 컨트리클럽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3천만 원과 1천5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가운데 강 회장이 회삿돈 246억 원을 회사업무와 무관하게 친분있는 정치인 등에게 준 것은 불법영득의사가 있다며 횡령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벌금과 추징금을 내기 위해 16억9천여만 원의 회삿돈을 사용하고, 토지매매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19억 원을 갚은 것처럼 불법 회계처리한 혐의 등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창신섬유와 시그너스 컨트리 클럽이 강 회장과 강 회장 가족이 운영하는 사실상 1인회사라 하더라도 회사재산과 개인재산은 엄격하게 분리해야 한다"며 "회삿돈을 친분있는 정치인에게 주거나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강 회장측이 횡령한 회삿돈을 상당액 갚은데다 검찰이 기소한 공소사실 대부분이 무죄로 판단된 점, 강 회장이 뇌종양으로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강 회장은 "회삿돈을 1원도 횡령한 적이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선고 공판에는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 장하진 전 여성부 장관, 이기명 노무현 전 대통령 후원회장,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 등 참여정부 인사 40여 명이 나와 방청하기도 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인 강 회장은 부산 창신섬유와 충북 충주 시그너스 골프장의 회삿돈 305억 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구속 기소됐다가 노 전 대통령 서거 직후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검찰은 강 회장에 대해 징역 6년과 벌금 12억 원을 구형했다. <노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