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240여억 원 횡령 혐의 인정

   
 
   
 
대전지방법원 형사합의 11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10일 회삿돈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 등(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강금원(57) 창신섬유 회장에 대해 회삿돈 240여억 원을 횡령한 혐의만 인정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창신섬유와 ㈜시그너스 컨트리클럽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3천만 원과 1천5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가운데 강 회장이 회삿돈 246억 원을 회사업무와 무관하게 친분있는 정치인 등에게 준 것은 불법영득의사가 있다며 횡령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벌금과 추징금을 내기 위해 16억9천여만 원의 회삿돈을 사용하고, 토지매매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19억 원을 갚은 것처럼 불법 회계처리한 혐의 등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창신섬유와 시그너스 컨트리 클럽이 강 회장과 강 회장 가족이 운영하는 사실상 1인회사라 하더라도 회사재산과 개인재산은 엄격하게 분리해야 한다"며 "회삿돈을 친분있는 정치인에게 주거나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강 회장측이 횡령한 회삿돈을 상당액 갚은데다 검찰이 기소한 공소사실 대부분이 무죄로 판단된 점, 강 회장이 뇌종양으로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강 회장은 "회삿돈을 1원도 횡령한 적이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선고 공판에는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 장하진 전 여성부 장관, 이기명 노무현 전 대통령 후원회장,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 등 참여정부 인사 40여 명이 나와 방청하기도 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인 강 회장은 부산 창신섬유와 충북 충주 시그너스 골프장의 회삿돈 305억 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구속 기소됐다가 노 전 대통령 서거 직후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검찰은 강 회장에 대해 징역 6년과 벌금 12억 원을 구형했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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