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장에서 주민소환투표 반대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김준영 판사는 10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 모 주민센터 동장 임모 피고인(52)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주민소환투표에서 엄정한 중립을 지켜야할 공무원으로서 중립성을 훼손하는 발언을 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대상이 68명으로 제한적이고 4단계 제도개선을 설명하는 과정에 다소 충동적인 발언을 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임 피고인은 지난 8월18일 오전 8시께 제주시 아라동 지역 예비군 훈련장에서 예비군 68명을 대상으로 주민소환투표 반대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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