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징역 6월 선고

제주지법 형사단독 이상훈 판사는 경찰에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백모 피고인(34·여)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백 피고인은 지난 8월12일 오후 1시께 제주시 일도동 자택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허위 고소장을 작성, 경찰에 제출했다.

또 백 피고인은 지난 8월24일 새벽 3시께도 제주시 연동 모 빌라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해 경찰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의 범죄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고소취하의 대가로 일부 금원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질적으로 합의가 됐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공탁 등 조치를 취한 바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더는 선처의 여지가 없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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