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단독 이상훈 판사는 허가를 받지 않고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하려고 한 혐의(야생동·식물보호법위반)로 기소된 이모 피고인(50)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 피고인은 지난해 12월5일 오전 9시40분께 서귀포시 안덕면 인근 농로에서 수렵허가를 받지 않고 꿩을 포획하기 위해 공기총을 소지하고 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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