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포커스> 공로연수·파견근무 허와 실
고위공직자 최대 2년 이상 놀려…인사상 악용 우려도 높아
파견·연수 대상 줄이고, 행정 기여도 높이는 방향 추진해야

   
 
  공로연수와 파견근무제가 당초 목적과 달리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면서 이들 문제점을 해소하고 행정기여도를 높이는 등의 방향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공로연수와 파견근무제도에 대해 목적이나 취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공감대를 얻고 있다. 하지만 당초 목적과 달리 인사적채 해소를 위한 방편으로 활용되면서 악용될 우려를 낳고 있고, 편법적인 인사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 퇴직후 사회생활에 적응해야 할 공직당사자들이 오히려 소외감과 박탈감을 줄 수 있어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인사 등 악순환만 가중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부터 올해까지 공로연수로 96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하지만 연수대상 공무원들의 대부분은 4급이상 고위직으로 오랜기간 쌓아온 경력과 업무수행 능력을 바탕으로 일선에서 일선 부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하지만 연수공무원들은 1년에서 2년까지 사실상 업무를 부여하지 않아 고급인력을 낭비시키고 있고, 무노동 유임금의 혜택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파견근무제도 또한 상당수가 본인의 의사와 달리 인사상 불이익의 조치로 변두리로 밀려나다시피 이뤄지고 있고, 대부분 퇴임을 앞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로파견 형태로 이뤄지면서 인사상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공로연수와 파견근무제도가 당초의 취지와 달리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행정조직의 인원편제에 대한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
 공로연수와 파견근무 공직자들이 퇴임할 때까지 1~2년동안 실국장들이 '서기관 대우 또는 부이사관 대우'라는 꼬리표를 달아야 하는 실정이다.
 더구나 제주도 등 행정기관의 정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실제로 일하지 않는 공로연수 및 파견공무원들이 퇴임하기전까지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고, 제주도 등 행정기관들이 적정인력보다 모자란 상황에서 일할 수밖에 없다.
 해당 공로연수 및 파견근로자들도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1~2년간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퇴직후 사회생활 준비와 재충전이라는 당초취지와 달리 박탈감과 소외감만 줄 수 있는 우려도 낳고 있다.
 
 △임시처방 아닌 근본대책 절실
 공로연수와 파견근무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거세지자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장급 이상 유관기관 파견제와 공로연수제도를 대폭적인 개선대책을 제시했다.
 도는 유관기관 복수파견으로 효용성이 감소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위해 '1기관 1명 파견'을 원칙으로, 파견대상자의 경력과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파견대상기관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퇴직연수 프로그램 의무이수제를 도입해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 및 공무원연금관리 공단 위탁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지역대학부설 평생교육원 등에 개설된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퇴직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개선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도의 개선안으로는 예산의 낭비나 인사악순환 등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퇴직자를 대상으로한 파견 및 공로연수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공로연수제도 폐지 등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우선 공로연수기간 1년을 6개월 정도로 단축시키거나 명예퇴직제도를 활용해 퇴직자 대상 파견근로와 공로연수대상자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공로연수도 정기적인 정책건의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운영해 제주행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본인이 희망하면 행정경험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또 도는 공로연수와 파견근로를 인사편의를 위해 시행하는 것보다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퇴직을 앞둔 공직자들이 오랜 공직경험을 살려 국회나 중앙부처에 대한 협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서울사무소에서 파견해 최대한 능력을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용현 기자 noltang@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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