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기소된 2명 연이어 실형 선고

상습 절도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 선 피고인들이 연이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재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장모 피고인(3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임모 피고인(47)에 대해서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장 피고인은 지난 6월20일 오후 1시께 제주시 이도동 모 PC방에서 현금 4만원과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훔쳤다.

또 장 피고인은 지난 8월초 서귀포시 보목동 모 주택에 침입, 금반지와 금목걸이 등 12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임 피고인은 지난 10월1일 오후 7시30분께 서귀포시 모 건축사 사무실 출입문 잠금장치를 파손해 침입, 사무실 서랍에 보관중인 동전 등 현금 2720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같은 죄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상습으로 남의 소유의 재물을 절취했다”며 “다만 피해규모가 크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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