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 상품 가입자 확보까지 맞물려 현금 20만원 이상 지급 추세

 초고속인터넷 업계의 경품 마케팅 과열 경쟁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초고속인터넷 업체의 경품 제공과 관련 과징금까지 부과하며 제동을 걸었지만 통신시장에서는 경품제공 규모를 더욱 확대, 가입자 확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 하반기 들어 초고속인터넷 가입 시 지급되는 경품(현금)이 IPTV 및 인터넷전화 가입자 확보 경쟁과 맞물려 연초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방통위가 가이드 라인으로 제시한 경품 한도 15만원은 이미 현장에서 무너진지 오래다.

 업계는 올해 초 초고속인터넷 3년 약정가입시 지급되는 현금이 15만원 수준에서 최근에는 20만원 이상으로 보편화됐다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이날 제주시내 한 대형마트에서는 A·B 초고속인터넷 판매원들이 쇼핑객들을 붙잡고 '지금 가입하면 28만원까지 주겠다'고 호객 행위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판매원들이 나눠준 전단지에는 초고속인터넷과 인터넷전화를 결합하면 최고 30만원까지 현금을 지급하고,IPTV까지 합하면 30만~40만원까지 제공한다는 내용이 게재돼 있었다.

 때문에 2∼3년의 약정기간을 두고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던 이용자들은 신규 가입 때 주는 현금이 중도해지 위약금보다 10만원 이상 많아 중간에 해지를 하고 서비스 회사를 옮기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고객들의 기존 서비스 해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경품이 제공되지 않는 등의 피해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부 김모씨(43)는 "통신사를 옮기면 18만원짜리 경품을 준다는 말에 통신사를 옮겼는데 경품이 배달되지 않아 항의했다"고 말했다.

 초고속인터넷 업계는 "경쟁사가 치고 나가니 어쩔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회사와 계약을 맺은 대리점 및 판매점들이 유통 과정에서 과도한 경품을 주고 있는 게 문제"라며 "연말까지 마케팅 경쟁 완화를 위한 세부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경희 기자 ari123@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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