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징역 1년2월·벌금 30만원 선고

오토바이를 무면허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이계정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박모 피고인(24)에게 징역 1년2월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박 피고인은 지난 9월7일 오후 1시께 오토바이를 무면허 운전하다 서귀포시 1호광장 인근 횡단보도를 건너는 임모씨(64·여)와 이모씨(57·여) 등 2명을 쳐 부상을 입히는 사고를 낸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는 파렴치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아 피해자 가족들에게 경제적 손해를 입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도주 후 곧바로 수사기관에 자수의사를 밝히며 수사에 협조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참작해 이같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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