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을 위반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40대가 집행유예기간에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법정구속됐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이상훈 판사는 16일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 피고인(41)에게 징역 3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의 범행을 한 이상 비록 판결선고 시에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더는 선처의 여지가 없고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이같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오 피고인은 지난 10월2일 밤 11시25분께 서귀포시 동홍동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22%의 음주상태로 승용차를 무면허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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