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징역 6월 선고

제주지법 형사단독 이상훈 판사는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최모 피고인(41)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최 피고인은 지난 7월28일 오후 9시30분께 문모씨(46)가 운영하는 제주시 연동 모 유흥주점에서 4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먹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12차례에 걸쳐 230만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또 최 피고인은 지난 8월23일 오후 7시30분께 제주시 연동 모 단란주점에서 종업원 김모씨(21)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3개월 남짓한 기간동안 총 12회의 무전취식 범행으로 7회에 걸쳐 현행범 체포됐음에도 석방 후 동일한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범행은 이미 습벽의 정도에 이르렀다”며 “더는 본인 스스로 자발적 의지에 따른 치료 및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