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징역 6월 선고

감귤농가에게 대금도 지불하지 않고 감귤만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선과장 주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김준영 판사는 1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선과장 주인 김모 피고인(54)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피고인은 지난 6월3일부터 20일까지 서귀포시 남원읍 감귤농가로부터 감귤 1㎏당 5200원을 주는 조건으로 1억160만여원 상당의 감귤 1만9940㎏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액이 많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지급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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