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본부 17일 연내착공설 일축

 제주해군기지사업단은 절대보전지역 변경안과 환경영향평가서 동의안이 처리되고 연내에 착공 또는 기공식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해군기지사업단은 "두 안건이 도의회로부터 통과되면 국방부 주관 실시설계적격심의를 완료하고, 시공업체와 계획 후 착공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실시설계 적격심의는 심의위원 선발, 심의자료 배부 및 검토 등 최소한의 기간으로 산정하더라도 20여일 소요되고, 시공업체와 계약을 위한 행정절차 등으로 10여일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군기지사업단은 "제주해군기지를 착공하기 위해서는 최소 1개월여 추가시간이 필요해 연내 착공식을 갖지를 못한다"며 "착공식은 내년 1월중순께 가능하다"고 연내 착공설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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