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단독 이계정 판사는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김모 피고인(29)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많고, 누범 기간에 범죄를 저지른 점에 있어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며 “그러나 피고인의 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많지 않고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김 피고인은 지난 8월6일 오후 7시께 제주시 일도동 모 PC방에서 3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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