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단독 김준영 판사는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 기소된 나모 피고인(23)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나 피고인은 지난 9월27일 새벽 3시께 제주시 도남동 모 주택에 침입, 10만원권 자기앞수표와 현금, 휴대전화 등 13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3차례에 걸쳐 157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김 판사는 “범행의 횟수, 수단과 방법 등에 나타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며 “다만 일부 금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체포를 당함에 있어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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