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말 헌법재판소는 군필자 가산점제에 위헌결정을 내렸다. 가산점제는 군필자 에 대해 채용시 5%의 가산점을 주도록 한 혜택을 말한다. 이 결정으로 대구시와 울산시 의 공무원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못받은 남자 응시자들이 탈락했다. 국방부나 재향군인회등 군 관련기관이나 단체가 유감을 표시했다. 군복무자의 사기문제와 관련있다는 주장이다.

정부와 여당은 당사자와 유관단체의 항의와 유감표명에 이를 보완하는 방 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명목을 살짝 바꿔 ‘국가봉사경력 가산점제’라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놓은 것이다.남녀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한다는 명분이다.

이처럼 발빠른 대응을 한 이유가 곧 닥친 총선을 앞두고 여당에 악재로 작용할 소지가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은 불문가지다. 그러나 여성계도 이에 가만있질 않는다.헌법정신을 무력화하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래저래 구설수인 것이다.

국가방위를 위해 병력을 모집하는 방법은 대체로 두가지다. 하나는 국민계병제(dra ft system)며, 또하나는 자원입대제(volunteer system)이다. 우리나라는 물론 전자에 속한다. 병역은 국민의 의무다. 누구나 군입대로 의무를 마쳐야 하는 병무제도이다. 젊은이들에게는 인생을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때문에 소위 '끗발'있는 집안 자식들일수록 병역에 관한 비리유혹이 많다.

지금까지 드러났던 병역비리의 사례들은 이를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 이에 반해 자원입대제를 채택하는 나라에선 군 복부자에게 많은 메리트를 준다. 그렇지 않으면 필요한 병력을 채울 수도 없을 테니까.

가까운 예로 미국의 경우도 이제도로서 제대후의 취업,학업알선등 지원책이 뒤따른다 .예전 왕정시절의 군복무는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전형이었다. 영국의 에드워드왕 자가 해군에 복무하는 것도 그런 상징성일게다.

아직도 냉전체제의 산물로 유일하게 남아있는 우리로서는 당연히 자원입대제를 도입할 수는 없다. 그러나 사정에 따라 질병소견자나 가사유지 문제 등으로 군복무가 면제될 수도 있다.또 군에서 필요한 인원보다 신체검사에 응한 장정이 넘치는 경우는 징집에서 유보될 수도 있다.

그렇다 보니까 남자들 간에도 군복무를 마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군필자 가산점제는 남녀를 두고 서 일어나는 문제만은 아닌 것이다. 또한 정작 당사자들인 경우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는 승복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다른 형식의 보상은 무엇이 가능한가 깊이 생각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사실 이문제가 남녀차별의 문제로 둔갑하게 된 것은 ‘군=남자’라는 관계만을 고려한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재빠르게 대안으로 내놓은‘국가봉사경력 가산제’의 속성도 그런 모습으로 비치는 것이다. 그것이 또 위헌요소가 있다는 지적도 들린다.

정치역량이 초헌법적이어선 곤란하다. 그 해답이 정치적 필요에 의한 것이어선 더구나 안된다. 졸속의 흔적은 거기서 나온다. 다른 요소와의 화해와 국민적 합의 등 복합적인 통찰을 통한 결과였어야 하지 않았을까. <고순형·편집위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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