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요금 지속 자동납부 피해 방지 서비스 실시

앞으로 휴면 이동전화의 요금이 지속적으로 자동납부되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이동통신 3사와 공동으로 '휴면 이동전화 확인 시스템'을 구축해 21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www.msafer.or.kr)에서 확인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8월 실태점검 집계 결과 올 7월 말 현재 3개월 이상 이용실적이 없는 휴면 이동전화가 총 11만746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42.8%(50,237건)가 가입 명의자와 자동납부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해당되며 특히 자동납부 명의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휴면 이동전화는 ▲신규 가입시 이용자가 기존 이동전화의 해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가입 명의자와 자동납부 명의자가 달라 가입 또는 요금 납부 사실을 서로 모르는 경우 ▲이통사가 해지신청에 대한 처리를 누락한 경우에 해당된다.

 앞으로 이용자는 휴면 이동전화 확인 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모르는 자신 명의의 이동전화 번호가 조회되면 해당 이동통신사 고객센터나 통신민원조정센터(080-3472-119)에 문의, 사실을 확인하고 처리절차에 대해 상담할 수 있다.  오경희 기자 ari123@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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